청약줍줍과 미분양줍줍은 뭐가 달라요?
청약줍줍은 청약홈에 올라온 일반 아파트 분양 공고예요. 민간분양,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여기 들어가고, 청약통장이 있어야 넣을 수 있어요.
미분양줍줍은 일반 청약이 끝난 뒤 남았거나 다시 나온 집이에요. 무순위(사후접수), 불법행위 재공급, 임의공급을 모았어요.
일반 청약 1순위가 되려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고, 민영주택은 사는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도 채워야 해요.
필요한 기간과 금액은 지역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요. 넣기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이나 공고문으로 꼭 확인하세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공고 지역에 사는 사람(해당지역)이 먼저 뽑혀요.
특별공급은 어떤 게 있어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신생아, 청년처럼 대상별로 따로 뽑는 물량이에요. 공고마다 있는 종류와 세대수가 달라요.
청약줍줍 단지 상세에 종류별 세대수를 공공 데이터 그대로 보여 드려요.
가점제와 추첨제는요?
가점은 84점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요.
가점제로 뽑는 비율과 추첨제 비율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서 공고문에 나와요.
당첨되면 다른 청약은 못 하나요?
당첨된 집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될 수 있어요(재당첨 제한). 기간은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보세요.
무순위 청약은 누가 넣을 수 있어요?
2025년 6월 10일부터 청약홈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넣을 수 있어요.
거주지 요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마다 해당 시도 거주, 광역권 거주, 거주 요건 없음 중 하나로 달라요.
청약통장은 없어도 돼요.
불법행위 재공급은 뭐예요?
부정 청약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신청 조건은 공고문을 보세요.
임의공급은요?
사업주체가 남은 집을 청약홈을 통해 따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조건이 공고마다 크게 달라요.
예를 들어 고촌센트럴자이(14차) 공고는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집이 있어도, 통장이 없어도, 어디 살아도 넣을 수 있었어요(공고문 4쪽). 다른 공고도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줍줍아파트의 예상 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미분양줍줍만 계산해요. 최근 실거래 가운데 절반 가격대에서 청약 분양가(모집공고 기준 분양가)를 빼요.
같은 단지 매매, 같은 단지 분양권, 같은 동 10년 안 된 아파트 순서로 비교 거래를 찾고, 5건이 안 되면 계산하지 않아요. 세금과 옵션은 안 넣은 어림값이에요.